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9-08 16:08:12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453
  • 다운로드 210831-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연장 공고.hwp(83.5 KB)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증가로 외국인 일용근로자 또한 추가 확산 위험성이 유지됨에 따라,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021.9.17.(금)까지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21. 8. 17. ~ 9. 17.
  2. 대       상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나.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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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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