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03-31 15:55:3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796
  • 다운로드 1.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hwp(77.0 KB)
  • 다운로드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문(게시용)(수정).hwp(14.0 KB)
  • 다운로드 3.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서식).hwp(62.5 KB)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종사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안내문)을 받은 사람 
        *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오한, 근육통, 미각·후각소실,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
   ○ 기간 : 2021. 4. 1.~ 4. 30.(30일간)
   ○ 내용 :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또는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무료) 받도록 함. 
   ○ 효력 발생일 : 2021. 4. 1.부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
   ○ 처분 : 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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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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