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1-03-31 15:55:32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96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종사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안내문)을 받은 사람
*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오한, 근육통, 미각·후각소실,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
○ 기간 : 2021. 4. 1.~ 4. 30.(30일간)
○ 내용 :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또는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무료) 받도록 함.
○ 효력 발생일 : 2021. 4. 1.부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
○ 처분 : 삼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