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 제재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1-03-16 17:34:1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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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수 :
- 421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 제재 가능 여부>
(21.03.15~해제시)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시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근거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적용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명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 1항 제2의 2호, 제 83조 제 2항)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