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연장 공고

작성일
2021-04-11 16:16:2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5598
  • 다운로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삼척시 제2021-467호).hwp(24.5 KB)
  • 다운로드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zip(410.8 KB)
  • 다운로드 기본방역수칙 주요내용.hwp(1.2 MB)
1. 기간 : 2021.04.12(월) 0시 ~ 2021.05.02(일) 24시(3주간)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2021.03.29~04.11) 종료, 4.12(월) 0시부터 과태료 부과  

 2.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기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단계구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일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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