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림

작성일
2021-03-10 10:07:0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276
  • 다운로드 외근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hwp(16.0 KB)
  • 다운로드 통보의무면제제도(소개).hwp(42.5 KB)
  • 다운로드 안내문(15개 언어).zip(762.9 KB)
  • 다운로드 핵심메시지(21개언어).zip(1.1 MB)
최근 경기도, 충남 지역의 제조업 공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제2021-441호)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제도를 기반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가 면제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 등의 사업체에서 외국인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대표자)
    ❍ 기간 : 2021. 3. 9. ~ 3. 23.(15일간) 
    ❍ 내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효력 발생일 : 2021. 3. 9.부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 처    분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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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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