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림
- 작성일
- 2021-03-10 10:07:00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276
최근 경기도, 충남 지역의 제조업 공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제2021-441호)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제도를 기반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가 면제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 등의 사업체에서 외국인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대표자)
❍ 기간 : 2021. 3. 9. ~ 3. 23.(15일간)
❍ 내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효력 발생일 : 2021. 3. 9.부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 처 분 :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