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일
- 2020-04-13 11:17:33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967
□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0. 4. 16.(목) ~ 5. 15.(금) (1개월)
- 요일별 5부제 신청 접수 (접수창구 혼잡 방지)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10 )
◦ 신청장소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대 상 자 : 관내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 지원요건
-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2019. 12. 31. 이전부터 현재
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
- 2019년 연매출 5억원 미만이고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
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
(2019년 2월~3월 대비 2020년 2월~3월 매출 감소 비교 자료도 인정)
◦ 지원내용 :
- 2020년 2월~3월분 영업장 임차료의 50% 지원(월 50만원 한도)
-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 현금 지급 (2개월분 1회 일괄지급)
◦ 제외대상
-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
-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전문직종사업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 주점업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지급 (5월)
◦ 신청서류
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나. 2020년 1월~3월 월별 매출증빙 (카드 단말기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등)
: 2019년 2~3월 + 2020년 2~3월 월별 매출 증빙도 인정
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라.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업체)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신청시 유의사항 >
1. ‘19.12.31. 이전 사업자등록 · 영업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업체
2. ’20. 3. 1. ·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 5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환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