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의 경우)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매)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세금계산서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 세금부과
- 세금납부공채소화
- 신규등록접수(민원인)
-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 등록증교부
(완료)
신청기한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2,000원(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과태료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액 1,0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의 항목으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양도인 |
양수인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 매도용인감증명서(양도인이 직접 올 경우는 제외)
- 법인사업자인 경우 : 등기부등본
|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 명의)
- 신분증(위임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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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세금부과
- 세금납부, 공채소화
- 이전등록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 등록증 교부
(완료)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1,000원 (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범칙금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책임보험관련안내
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하여진 의무적 보험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지연가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가입차량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등이 해당됩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매 1일마다의 항목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10일이내 |
10일초과 매1일마다 |
최고 |
비고 |
이륜자동차 |
9,000원 |
1,800원 |
300,000원 |
|
자가용자동차 |
15,000원 |
6,000원 |
900,000원 |
|
사업용자동차 |
65,000원 |
18,000원 |
2,3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