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의 경우)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매)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세금계산서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1.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2. 세금부과
  3. 세금납부공채소화
  4. 신규등록접수(민원인)
  5.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6. 등록증교부
    (완료)

신청기한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2,000원(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과태료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액 1,0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양도인, 양수인의 항목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 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 차고지 증명서류 제출
양도인 개인
  • 본인 방문시
    •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 본인 미방문시
    •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양도증명서 서명
법인
  •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수인 개인
  • 본인 방문시
    •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 본인 미방문시
    •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신분증(양수인, 대리인)
법인
  •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위임장(법인대표자 미방문시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2. 세금부과
  3. 세금납부, 공채소화
  4. 이전등록 접수
    (민원인)
  5.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6. 등록증 교부
    (완료)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1,000원 (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범칙금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책임보험관련안내

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하여진 의무적 보험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지연가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가입차량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등이 해당됩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매 1일마다의 항목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매1일마다 최고 비고
이륜자동차 9,000원 1,800원 300,000원
자가용자동차 15,000원 6,000원 900,000원
사업용자동차 65,000원 18,000원 2,300,000원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55 )
최종수정일 :
2023-08-21 1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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