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접수부서 처리부서 에너지과
협조경유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납부 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기안 결재
  5. 05
    허가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