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신청

주민참여예산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민원설명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1. 의견수렴개요
○ 대상 : 삼척시 발전과 주민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성 사업
- 2024년도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역점사업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 복지와 밀접한 사업
- 문화, 체육, 관광 진흥에 기여할 시책사업
-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사업
- 농림어업 경쟁력 증진 및 공동소득 증진사업
-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등
※ 제외 : 3천만원 미만 소규모사업,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타기관사무 등
○ 제안기간 : 연중상시
※ 6월 이후 제출된 제안은 다음 연도분으로 이월
○ 제안방법 :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활용
- 읍면동 창구 활용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삼척시 홈페이지「행정정보」-「예산정보」- 「주민참여예산제도」
- 삼척시 주민참여예산 모바일 앱 “삼척소통”의「제안하기」코너(검토중)

2. 예산 반영 및 추진 절차(체계)
☞ 주민제안 접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읍면동) → 타당성 검토(시청 해당부서)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반영 범위, 우선순위 결정) → 예산안 편성 → 시의회 심의ㆍ의결 → 예산 반영 결과 공시 → 평가
접수부서 처리부서 기획조정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민제안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주민제안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 (1월)
  2. 02
    지역회의 운영 (3~5월)
  3. 03
    분과위원회 운영 (7~9월)
  4. 04
    위원회 총회 운영 (9~10월)
  5. 05
    예산협의회 개최 (10월)
  6. 06
    예산안 편성(시장결심) (11월)
  7. 07
    시의회 제출 (11월)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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