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민원설명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전입장려금, 종량제봉투(기숙사 거주 대학생 제외), 관광지이용권(대학생의 경우 영화관람권) 지급

* 대학교생 : 강원대학교 삼척·도계캠퍼스 재학생
접수부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기획조정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1부.
2.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 위임장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서식.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유의사항

전입신고 후 주소이전 이력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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