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허가,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민원설명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접수부서
수산자원센터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