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관련 민원서식

공연법 관련 민원서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연법
민원설명 공연장 등록 및 변경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문화홍보실
협조경유기관 소방서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문화홍보실장 수수료 등록신청 10,000원
변경신청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공연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제6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hwp
  •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hwp
  • 폐업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J6:0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3. 03
    현장점검
  4. 04
    등록 검토
  5. 05
    결재
  6. 06
    등록증 작성
  7. 07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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