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연법 | ||
---|---|---|---|
민원설명 | 공연장 등록 및 변경 신청 |
||
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문화홍보실 |
협조경유기관 | 소방서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문화홍보실장 | 수수료 | 등록신청 10,000원
변경신청 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공연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제6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J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