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
심사기준
첨부파일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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