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제8항
민원설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경찰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등록면허세(동지역:15,000원,읍면지역:9,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 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장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1. 결격사항 신원조회
2.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사실
3.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4. 양도.양수인 택시면허취득여부
5. 택시자격증 취득여부
6. 신체검사진단여부
7. 무사고운전경력여부
8. 기타 양도사유 입증서류
위 사항 관계기관 서면 확인
첨부파일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자격심사
  4. 04
    인가처리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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