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제8항 |
민원설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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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 |
처리부서 |
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경찰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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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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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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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등록면허세(동지역:15,000원,읍면지역:9,000원)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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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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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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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 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장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
심사기준 |
1. 결격사항 신원조회
2.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사실
3.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4. 양도.양수인 택시면허취득여부
5. 택시자격증 취득여부
6. 신체검사진단여부
7. 무사고운전경력여부
8. 기타 양도사유 입증서류
위 사항 관계기관 서면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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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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