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설명 |
○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면제
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 : 사용료의 10% 감면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6.「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8.「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보훈단체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9.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 사용료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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