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 |
민원설명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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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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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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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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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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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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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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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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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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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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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 7일
*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신청(신고)서 첨부서류 확인바랍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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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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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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