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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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출파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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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문화홍보실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등록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신규신고 : 없음
변경신고 : 5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인쇄사 신규 및 변경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신분증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undefi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