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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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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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문화홍보실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삼척시 제증명 수수료
신고 : 없음 변경신고 : 5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출판사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제출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J9619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