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 관련 민원서식

출판문화산업진흥 관련 민원서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민원설명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문화홍보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결격사유 조회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삼척시 제증명 수수료
신고 : 없음
변경신고 :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출판사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제출
심사기준
첨부파일
  •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출판사 폐업신고서.hwp
  •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J9619451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제출
  2. 02
    검토
  3. 03
    신고확인증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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