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서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수산자원센터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재발급의 경우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관상어양식업 신고서.hwp
  • [별지 제9호서식]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 결재
  5. 05
    신고증명서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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