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설명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수산자원센터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 결재
  5. 05
    면허증 등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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