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내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접수부서 수산자원센터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 결재
  5. 05
    신고증명서 발급
  6. 06
    통보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