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면허(정치망어업, 공동어업)/연장허가 신청서

내수면어업 면허(정치망어업, 공동어업)/연장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접수부서 수산자원센터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9일 (연장허가의 경우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연장허가 시 기존의 어업면허증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7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 결재
  5. 05
    면허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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