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어장구역도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8호서식] 재결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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