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신청서

어업면허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를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어업면허 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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