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2. 02
    접수 해양수산부 시군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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