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5.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