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장제급여신청서

해산장제급여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14조
민원설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 또는 출산에 대한 급여지원

장제급여: 800,000원
해산급여: 700,000원
접수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해당없음 조회사항 해당없음
공채매입 해당없음 비치대장 해당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공부대조 주민등록부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해당없음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산급여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통장사본

장제급여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장제 영수증 등
- 통장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및 접수(읍면동 또는 복지정책과)
  2. 02
    접수일 이후 4일(공휴일 제외)이내 지급

유의사항

장제급여의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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