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변경)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민원설명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신고입니다.
접수부서 환경과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4호의11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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