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