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법인합병 신고서

골재채취업 법인합병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합병계약서 사본 1부.
2.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
4.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1부.
5.골재채취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 1부.
6.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법인_합병_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