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신고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항
민원설명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에 관한 신고 사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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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유의사항

접수방법 :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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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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