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민원설명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의 변경 통지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통지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신고 필증 변경
  5. 05
    교부

유의사항

접수방법 : 우편, 방문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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