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 삼척시 공고 제2024-727호
- 게재일자 :
- 2024-04-23
- 공고기간 :
- 2024-04-23~2024-05-13
-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
- 김용현
- 연락처 :
- 0335703296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3.(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