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고시번호 :
삼척시 고시 제2023-210호
게재일자 :
2023-12-18
공고기간 :
2023-12-18~2026-12-17
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담당자 :
이기훈
연락처 :
033-570-36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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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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