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연공원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공고
- 작성일
- 2017-11-24 13:58:10.92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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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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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거제시청 산림녹지과 ☎055-639-4345, FAX.055-639-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