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1-07 14:46:44.8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41
  • 다운로드 공시송달 공고문(자연공원법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고).pdf(63.0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 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경주시 환경과 ☎0254-779-6365, FAX. 054-76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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