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07 14:46:44.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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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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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 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경주시 환경과 ☎0254-779-6365, FAX. 054-76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