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0-23 17:00:32.97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85
  • 다운로드 공시송달 공고문(2017-893).hwp(48.0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02-2148-2854, FAX.02-214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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