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0 19:14:07.18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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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662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경주시 환경과(T : 054-779-6365, F : 054-76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