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9-28 09:44:49.6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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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기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042-840-2454, 팩스 042-84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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