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5 18:37:13.32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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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370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02-2148-2854, FAX.02-2148-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