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9-12 11:20:08.9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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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333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공주시청 환경자원과(전화 041-840-8523, 팩스 041-84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