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9-06 18:35:05.027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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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성주군청 환경보호과(전화 054-930-6171, 팩스 054-930-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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