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01 13:40:20.4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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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307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읍시청 환경관리과(전화 063-539-5703, 팩스 063-539-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