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8-17 13:49:49.1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610
  •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문(7).hwp(47.0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속초시청 관광과 ☎033-63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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