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8-14 20:22:36.6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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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공시송달내역.xlsx(103.0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고지서 등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환경교통과(전화 061-780-2788, 팩스 061-78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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