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4 20:20:05.17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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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348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인제군청 문화관광과(TEL:033-460-2085, FAX:033-46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