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 작성일
- 2017-08-09 13:27:08.4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84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TEL:054-779-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