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일
2017-07-11 14:39:41.953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24
  • 다운로드 공시송달 공고문(2017-613).hwp(10.5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 02-2148-2854,  FAX : 02-2148-5831)]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8 11:19: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