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 작성일
- 2017-07-11 14:39:41.95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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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324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 02-2148-2854, FAX : 02-2148-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