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11 14:36:52.7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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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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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02-2148-2854, FAX : 02-2148-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