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07 15:45:59.2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95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계룡시 환경위생과 (전화 042-840-2454, 팩스 042-840-2459)]